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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빈곤퇴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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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적 결핍 지표 === 소득만으로는 실제 생활의 어려움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무엇을 갖추지 못했는지를 직접 조사하는 지표가 병행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빈곤감축기본법 제13조 (물질적 결핍 지표)''' ① 국은 소득 기준의 빈곤율과 별도로 물질적 결핍 지표를 산출한다. ② 지표는 다음 각 호의 항목 중 경제적 사유로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의 수로 산정한다. 1. 주거의 적정한 난방 및 냉방 2. 주 2회 이상의 육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단백질 섭취 3.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한 대응 능력 4. 공과금 및 임차료의 기한 내 납부 5. 연 1회 이상의 여가 활동 6. 세탁기, 냉장고 등 필수 가전의 보유 7. 통신 서비스의 이용 8. 필요한 의료 및 치과 진료의 이용 ③ 제2항 각 호 중 3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를 물질적 결핍 상태로 본다. ④ 국은 소득 기준으로는 빈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물질적 결핍 상태에 있는 가구의 규모를 별도로 공표한다. ⑤ 제2항의 항목은 5년마다 재검토하여 생활 수준의 변화를 반영한다. }}} 제2항제5호의 여가 활동이 항목에 포함된 것을 두고 논쟁이 있었다. 생존에 필요하지 않은 항목을 결핍으로 계산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과, 사회적 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를 빈곤에서 배제하면 측정의 목적을 잃는다는 반론이 맞섰다. 제4항의 통계는 소득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빈곤의 존재를 드러낸다. 소득은 기준을 넘지만 부채 상환이나 의료비 지출로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여기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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